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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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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티의 일상정보 입니다. 오늘은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간단하게 분양과 매매가 있습니다. 매매는 말 그대로 돈 주고 사는걸 말하고 분양이라 함은 건설사에서 새롭게 지은 아파트를 초기 단계부터 계약하여 차근차근 내것으로 만드는 걸 말합니다. 오늘은 분양이란걸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청약통장이라 함은 쉽게 말해서 놀이공원 입장권 같은 겁니다.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통장입니다. 옛날에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을 청약을 넣을 수 있는 통장이 따로 있었지만 지금은 통합되어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만 체크하면 됩니다. 그럼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썸네일.

청약통장 종류.

청약통장 종류.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존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어 2015년 9월 1일 이후부터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통장의 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통장 종류에 나와 있는것은 이전에 가입하여 납입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규로 가입을 원하실 경우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면 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 통장으로 2만원 부터 납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적립방법, 저축금액 및 가입시 구비서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국내에 거주자인 개인으로 나이와 자격제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매월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 이내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해당 통장 가입시 본인이 직접 가입하는 경우에는 실명확인증표 1개만 있으면 되지만, 배우자또는 직계존비속이 대리 가입신청할 때는 주민등록표등본과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3자가 가입신청을 할 경우에는 본인과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와 위임장 그리고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주택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으로 나누어 집니다. 국민주택은 국가 또는 기관(LH)등이 건설한 아파트로 민영주택에 비해 저렴하지만 전용면적85m2 (읍,면 지역은 100m2)의 제한이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국가가 아닌 민간 건설사가 만든 아파트를 뜻합니다. 청약통장의 1순위 조건을 평가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입기간과 납입금액 입니다. 그리고 지역도 영향이 있습니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

민영주택의 경우 1순위 조건은 분양받으려는 아파트의 지역이 과열지역인경우 가입기간이 2년, 수도권인 경우 1년, 수도권외의 경우에는 6개월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납입금은 인정가능한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민영주택의 지역별 예치금액은 서울과 부산의 경우 85m2의 경우에는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기타 시 및 군은 200만원의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이외에 102m2이하의 경우에는 서울,부산은 600만원, 기타 광역시는 400만원, 기타 시 및 군은 300만원 예치금이 있어야 합니다. 세번째로 125m2의 경우에는 서울,부산은 1000만원, 기타 광역시는 700만원, 기타 시와 군은 400만원의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외의 모든 면적에서는 서울과 부산은 1500만원, 기타 광역시는 1000만원, 기타 시와 군은 500만원이 있어야 1순위 조건을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가입기간의 경우 과열지역인 경우 아파트의 청약공고 발표일로 부터 2년, 수도권은 1년 그리고 수도권 외의 경우에는 6개월 입니다. 납입금액는 과열지역은 24회, 수도권은 12회, 수도권외의 경우 6회의 납입 이력이 필요합니다. 매월 약정한 납입일에 납입하여 연체가 없어야 하며 위 횟수이상으로 지역별 납입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국민주택은 민영주택과 다르게 금액보다는 납입횟수가 일정 기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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