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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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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티의 생활경제입니다.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에서 기준 중 하나인 소득 조건이 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은 월평균 소득이 이전 연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분(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단, 부부 중 한 사람은 130% 이하이 어야 함.)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이 140% 이하(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이고 단 부부 중 한 사람은 140% 이하이 어야 함.)로 변경되었습니다. 소득 조건과 더불어 다른 기준들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청약자격-썸네일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조건 - 썸네일.

청약홈 홈페이지.

청약홈-홈페이지-청약제도안내
청약홈 홈페이지.-청약제도안내-APT청약안내-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관해서는 한국 부동산원에서 관리하는 청약 Home(청약 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 한 이후 메뉴에서 청약제도 안내 -> 특별공급을 클릭하면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조건.

신혼부부-특별공급-안내
APT 신혼부부 특별공급 안내.

청약홈에 접속한 이후 특별공급 제도를 클릭하고 신혼부부 목록을 클릭하면 국민주택,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에 관한 청약조건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는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LH나 지방공사가 건설한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국가의 재정이나 주택도시 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이외에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의미합니다. 그럼 신혼부부 특별공급 국민주택, 민영주택의 청약조건부터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국민주택,민영주택) 청약조건.

신혼부부-특별공급-국민주택-민영주택-청약조건
신혼부부 특별공급 (국민주택, 민영주택) 청약자격.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정말 끝도 없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핵심만 적어보면 먼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어야 하고 청약통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소득기준이 2021년도에 변경되었습니다.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부의 월소득이 지난 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140% 이하 이어야 합니다. 맞벌이인 경우 160% 이하이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에 2명 이서만 세대가 구성되어 있다면 작년 기준으로 160% 이하가 되려면 9,648,256원 이상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조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 청약조건.

신혼부부-특별공급-공공주택적용-국민주택-청약자격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청약자격.

다음으로는 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 기준 청약조건 입니다. 거의 모든 내용이 비슷하지만 소득조건이 다릅니다. 위에서의 예와 동일하게 맞벌이에 부부만이 세대가 구성되어 있다면 작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인 8,442,224원 이하의 소득이어야만 청약자격에 부합하게 됩니다. 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내용을 참고하시어 청약 여부가 가능한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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