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3가지 정보
항상 서랍 속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직서가 모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생각하게 되는게 퇴직금일겁니다. 오늘은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볼수 있는 퇴직금 계산기 3가지를 소개 해보려 합니다. 2개는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대형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이고 나머지 하나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웹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각설하고 퇴직금 계산기 3가지를 하나씩 소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미리 계산해보기.
퇴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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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무기간인 입사일 부터 퇴사일 까지의 일자를 계산하여 퇴사시 얻게 되는 금액입니다. 지급 대상자는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나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의 퇴직금 지급 대상자입니다. 즉,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매주 15시간 이상 일을 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 됩니다. 추가적으로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형태의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퇴직금 계산기는 초록창에서 제공하는 계산기 입니다. 입사일과 퇴직일을 기입을 기본으로 적고 평균임금 계산 방법으로는 3개월 급여 총액, 연간 상여금 총액, 연차수당을 입력 한 이후에 계산하는 방법 입니다.
다음으로는 초록창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에서 계산방법은 입사일과 퇴직일을 기본으로 하고 평균임금 직접입력하여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한 이후 입력 한 다음에 자신의 퇴직금 계산을 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하는 퇴직금 계산기는 다음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것 입니다. 초록창과 마찬가지로 입사일과 퇴직일을 기입한 이후 3개월 평균임금을 또는 1일 평균임금을 입력하여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자신의 퇴직금 계산을 하는 방법입니다. 초록창과 디자인만 다를 뿐 기능은 동일해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 웹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 사용 방법 입니다.
고용노동부 웹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는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계산기 보다는 더 세부적이고 예제도 있어서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입사일과 퇴직일자를 기입하면 재직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날짜를 입력하고 재직일수 중 제외기간이 있는 경우는 재직일수를 수정 해야 합니다.
이후 마지막으로 기간별일수, 기본급, 기타수당을 입력한 이후 웹페이지 하단에 퇴직금 계산을 클릭 하면 자신의 퇴직금이 계산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는 예제를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사용법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계산기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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