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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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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본 포스팅은 기술 및 기능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을 정리한 포스팅입니다. 지난 시간에 소방 관련 자격증을 소개하면서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 분야의 등급에 대해서 적은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기술, 기능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응시자격
기술,기능분야 국가기술 응시자격.

기술, 기능분야에는 여러가지 자격증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자격증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5가지의 자격 순서가 있는 겁니다. 기능사로 시작하여 기술사로 끝나는 5단계의 자격증 등급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 5단계.

5개의 단계는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 이렇게 5개의 자격증이 있습니다. 각 자격증에 해당하는 응시자격이 다르며 오늘은 그 응시자격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사 응시자격.

기능사는 따로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산업기사 응시자격.

1.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5.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6.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8.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사 응시자격.

1.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5.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8.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의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9.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0.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능장 응시자격.

1.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또는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의 기능장과정을 마친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2.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능장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술사 응시자격.

1.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 직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응시하려는 종목과 관련된 학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이하 '관련학과')의 대학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술사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양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양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8.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이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9.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이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0.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1.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지금까지 기술, 기능 분야의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시자격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본 내용을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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