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은 100% 추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5년 이상 소득이 있고 단 한번도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없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한 이후 떨어졌다고 해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이 사라지는게 아닙니다. 단, 당첨이 된 이후 포기를 하게 되면 자격이 사라지게 되니 이 점 염두해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둘다 가능하다면 더 많은 세대수를 뽑는 전형에 전략적으로 신청하는게 필요합니다.
목차.
1.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이란? (대상자)
2. 2021년도 이슈사항.
3. 대상주택.
4. 청약자격.
5. 청약통장.
6. 선정방법.
7. 제출서류.
세대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한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뉘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이라고 합니다.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구성원으로 청약통장 예치금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또는 미혼인 자녀가 있는 사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구성원인분. (청약통장 600만원 예치금 불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혼인 또는 미혼인 자녀가 있는 사람.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5년이상 소득세를 나부한 사람.
소득세는 자영업 또는 근로자 기준을 말합니다. 확인하셔야 할 부분이 나 뿐만 아니라 같은 세대구성원의 이력도 중요하니 함께 고려 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에 소득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전의 경우에는 국민주택이 100% 이하 이고 민영주택의 경우 130% 까지였는데 2021년 상반기 부터 해당 사항이 변경 되었습니다.
사실 이전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겠습니다. 공급 유형과 기준사항에 따라 소득조건이 달라지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입주예정일을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과 전매행위 위반의 경우 패널티가 강화되어 10년동안 자격이 제한되는 사항이 추가 되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누어 집니다. 국민주택이란 국가나 지자체 LH등에서 건설하는 85㎡ 이하 (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내에 분양가가 9억원을초과하는 주택은 제외됩니다. 민영주택은 말 그대로 민영 회사가 건설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85㎡이하의 주택이 특별공급 대상주택입니다.
세대구성원이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제된 세대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세대라 함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통칭합니다. 위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이 주택 뿐만 아니라 분양권까지도 소유하기 있지 아니한 것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뜻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소득기준이 완화 되었습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본인 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입니다. 단, 2021년 2월 2일 이후 공급승인신청분 부터는 130% 이하로 소득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위경우 100% -> 130%로 130% -> 160%로 대입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소득 뿐만 아니라 자산도 체크사항 입니다. 해당 내용은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공공주택에 한하며 민영주택과 공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은 자산부분은 체크사항아 아닙니다. 확인 사항은 부동산과 자동차로 자산보유 기준이 부동산은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는 34,960천원 이하 입니다.
청약통장은 가입한지 24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지역과 주택에 따라 6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이며 국민주택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자로 매월 납입한 횟수가 24회 이상이고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인 통장이어야 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즉 청약예금 통장의 경우 1순위로서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으로 금액을 납부한자 입니다. 청약부금 통장의 경우이넨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로 신청가능한 예치금 이상인 자로서 청약을 넣으려는 주택의 지역별 예치금액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소득에 부합하는 신청자에게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70%를 선 공급하고 경쟁이 생기는 경우 추첨합니다. 같은 소득의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우선하며 이후 추첨합니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가입확인서, 건강 의료 보험증사본, 청약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관련 서류가 있습니다.
오늘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여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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